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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리자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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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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