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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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절차

본문 이미지에 아래에 설명있습니다.
  발의(제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단체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접수
    의안을 인쇄하여 배부(의장)
  본회의에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회부 (상정·심사·의견) 의장이 심사기간지정 가능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부의요구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정)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청위(자치법 123)
  단체장에게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재의요구 (이송일 20일이내) 공포(단체장) 조례안인 경우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제의결된 법령에 위반된 때
  대법원에 제소(20일 이내) 단체장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는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음. 거부시에는 직접 소를 제기 할 수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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