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절차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단체장 제출(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 |
접수 | ||
의안을 인쇄하여 배부(의장) | ||
본회의에 보고 | ||
특별위원회 구성 | ||
상임위원회회부 (상정·심사·의견) | 의장이 심사기간지정 가능 | |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부의요구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정) |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청위(자치법 123) | |
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
재의요구 (이송일 20일이내) | 공포(단체장) | 조례안인 경우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
제의결된 법령에 위반된 때 | ||
대법원에 제소(20일 이내) | 단체장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는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음. 거부시에는 직접 소를 제기 할 수 잇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