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이란?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 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 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방법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며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접수 | 불수리통지 | 청원제출 | 의원 1인 이상 소개 필요 | |
소개의원경유 | 이의제기 | 접수 | ||
청원요지 인쇄 및 배부(의장) | ||||
의장검토 | 본회의(보고) | |||
접수가능 | 특위구성 | |||
청원심사특위 회부 | 10일 이내 심사 (폐회기간 제외) | |||
청원특위 상정·심사·의결 | ||||
의장에게 시사보고(공문) | 폐기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 |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
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고 | |||
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서 및 의회 의견서 첨부 | |||
청원처리결과 의회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