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청원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조례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의안발의·제출 | - 제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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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 본회의(보고) |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공문/심사기간 지정가능) |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
심사결과보고(공문)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저해) | 이송 (군수에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의결시 확정 |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소 (불이행시 도지사 제소지시) | 대법원에 제소 | 공포 | - 공포 : 이송될 날로부터 20일 이내 - 효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시 발생 |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자치단체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또한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 접수 - 의원에게 배부 | 제출 | -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회계연도 : 개시 40일 전까지 - 결산안 :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
- 제안설명(군정연설)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공문/심사기간 지정 가능) | 본회의(제안설명) | |
- 심사결과 보고(공문) -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예결위에 회부 |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 - 소관별 취지(내용)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심사결과 보고(공문)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 취지(내용)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의 증액 또는 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
도지사에게 보고(예산은 지체 없이 결산은 5일이내) | 이송 (군수에게) | |
고시 |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 군정전반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 중 특정사안조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확정 |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
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별) |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선언 |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대상기관 - 감사실시경과 -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시 및 해당기관) |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군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
행정사무조사 처리철차

준비단계 | 조사발의(제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 부첨) |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 신청 및 출장 허가 | |
보고·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 (의장 경우 3일전 도착) | 1. 개회선포 조사실시 과정 2. 위원장 인사 3. 의사일정 상정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6 .보고 7. 질의·답변(심문) - 증인등의 심문·의견 진술 청취 - 현지확인(검증)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 선포 | |
실시단계 | 행정사무조사 실시 | |
결과처리단계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 이송 |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